제목유심 사용 지침 안내2017-08-03 21:32:41카테고리공지작성자선불로 유심을 개통하여 불법유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.1. 고객님의 휴대전화를 본인 외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- 타인에게 양도하거나, 빌려주는 경우 '전기통신사업법'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-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: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.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제공하는경우-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 4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3.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(개통)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-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기타 피해 - 불법 현수막 및 홍보물 : 각종 과태료납부의 대상이됩니다. - 불법스팸 발송등록시 : 핸드폰 개통불가자로 등록 됩니다. 목록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자동등록방지(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[긴급] KT-M모바일 충전 불가 안내G9010 2021-01-29-유심 사용 지침 안내선불로 2017-08-03